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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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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19-07-10 | 조회 | 2238 |
첨부 |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 현황.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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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pdf(0.0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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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불편 최소화하여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 구현 ○ 간소화 대상업종 : 49종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민원인의 신청 필요) - 폐업신고서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이 1가지 폐업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내용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폐업신고 편의 도모 ( 폐업신고서 접수 시 신고인의 연락처 및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입여부 반드시 확인) - 소관기관으로 폐업신고 이송 후, 서류보완 또는 폐업신고 처리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안내 시 필요 -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세무서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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