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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수욕장 관광지 내 각종 행정절차 사전 이행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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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수욕장경영과 | 등록일 | 2019-08-14 | 조회 | 2427 |
첨부 |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허가 안내문 1부.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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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준수 홍보문 1부.hwp(5.27MB) 미리보기 화재시 행동요령 및 소방시설 사용법 1부.hwp(1.2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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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해양 명품 해수욕장 관광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최근 ‘19.7.27(토) 새벽 광주광역시 내 모 클럽(주점) 불법증축 및 무자격자 시공으로 인한 붕괴사로로 사망2명, 부상자 25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 같은 사고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불법건축 시공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위에서 기인하고 있는바, 우리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는 보다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축주(사업 및 영업주, 관리자) 여러분께서는 시설물에 대한 각별하고 세심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4.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등) 전「관광진흥법」및 「건축법」, 기타 관련법 검토 협의 후 사전에 조성사업 및 건축허가 등 각종 허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물의 정기적 점검과 규정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시민과 보령을 찾는 관광객의 각종 사로고 인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6. 아울러, 시설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안내 하오니 건축주(사업주 및 영업주, 관리자)께서는 불법건축물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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