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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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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라면 | 등록일 | 2019-02-15 | 조회 | 1885 |
첨부 |
(붙임1)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일부개정_190123).hwp(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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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_8005.tmp.hwp(0.0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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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 산림분야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고 해당사항은 2019년 2월 26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 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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