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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화 홍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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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19-01-29 | 조회 | 3126 |
첨부 |
부양의무자 완화 홍보 포스터1.jpg(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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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완화 홍보 포스터2-2.jpg(0.1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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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일 경우 : 부양의무자(아들,딸,사위,며느리,부모)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사전신청기간 : 2018.12.05~ ** 신청서류 : 신분증,도장,본인명의 통장,전월세계약서(해당자일 경우), 진단서 등 ** 조사기간 : 모든 서류 제출 후 최대 60일 **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팀 041-930-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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