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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2021.5.3일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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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01-18 | 조회 | 1282 |
첨부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2020).hwp(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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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8조제5항 관련).hwp(0.65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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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는 자(허가)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는 자(신고) 2. 자진신고기간 : 2021년 5월 3일 까지 3. 자진신고방법 :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81)에 구비서류 제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허가 대상만) 4.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벌칙,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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