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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2021. 7. 1. ~ 2022. 6. 3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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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07-08 | 조회 | 1266 |
첨부 |
(붙임1)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hwp(0.02MB)
미리보기
(붙임2)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운영 안내.hwp(0.23MB) 미리보기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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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는 자 2. 자진신고기간 : 2022년 6월 30일 까지 3. 자진신고방법 :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81)에 구비서류 제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4.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벌칙,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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