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안내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02-14 | 조회 | 3632 |
첨부 |
홍보(안).hwp(0.02MB)
미리보기
도내 지정의료기관 현황.hwp(0.02MB) 미리보기 |
||||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시행 의료기관 : 보령아산병원,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 지원대상 :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보령 시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자(직장가입자 45,602원, 지역가입자 17,704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지원기간 :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경우 - (급 성 기) 연간 45일/인 범위(필요시 최대 60일/보령시에 주소를 둔경우) - (요양병원) 연간 60일/인 범위(필요시 최대 90일/보령시에 주소를 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붙임1.2) 참고 ※ 문의전화: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보건팀(☎ 930-5971)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