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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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3-12-07 | 조회 | 794 |
첨부 |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료기관).pdf(20.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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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약국).pdf(16.44MB) 미리보기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동물병원).pdf(7.4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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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최근의 제도·시스템 개정사항과 세부 업무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도 개정판이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약회사 ② 도매업체 ③ 의료기관 ④ 약국 ⑤ 동물병원 ⑥ 학술연구자·취급 승인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알림 → 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 (제약회사, 도매업체, 학술연구자 취급보고 안내서는 누리집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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