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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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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서명 총무과 등록일 2013-06-10 조회 3031
첨부 hwp파일 첨부 민선5기 조직개편(안).hwp(0.57MB) 미리보기
xls파일 첨부 조직개편(도안).xls(0.17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hwp(0.09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hwp(0.27MB) 미리보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0.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6월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우) 355-701 /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총무과

 다. 제출방법

      서면(우) 355-701 /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총무과, 전화(041-930-3250), 팩스(041-930-3666)
이메일(po8841@korea.kr)
라. 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총무과(담당자 정성갑 전화 : 041-930-3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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