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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에 위한 공시송달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에 위한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8-03-07 조회 2948
첨부 hwp파일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김천 일반산업단지(3단계)).hwp(0.02MB) 미리보기
xlsx파일 첨부 공시송달공고(180307).xlsx(0.02MB) 미리보기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호(2017.11. 9)로 김천1 일반산업단지계획(3단계) 승인 고시되어 김천시에서 시행하는「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보상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8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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