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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해시) 하천 내 토사 무단적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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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1-17 | 조회 | 232 |
첨부 |
공시송달공고(하천 내 토사 무단적치).hwp(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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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토사).hwp(2.67MB) 미리보기 2022년1월11일-a0-고시결재.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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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 내 무단으로 토사를 적치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사용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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