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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광역시 북구] 하천구역내 불법점유(경작, 텐트, 간이화장실등) 원상 복구 명령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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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4-25 | 조회 | 175 |
첨부 |
공시송달공고.hwp(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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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1].hwp(0.09MB) 미리보기 현장사진 및 위치도.pdf(0.3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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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경작, 텐트등 관련 시설물) 무단설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사용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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