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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복키움수당(충남아기수당) 지원 기간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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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웅천읍 | 등록일 | 2019-10-30 | 조회 | 1557 |
첨부 |
10.18_아기수당리플렛(웹)_페이지_1.jpg(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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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_아기수당리플렛(웹)_페이지_2.jpg(0.34MB) 미리보기 191018_충남아기수당포스터(웹).jpg(0.6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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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부터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 기간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행복키움수당(구 충남아기수당) 2. 사업내용 : 만36개월 미만 아기에게 매월 10만원 수당 지급 ※ 2019년 11월 : 만24개월 미만 / 2020년 11월 : 만36개월 미만 (연차 확대) 3. 적용대상 : 2017년 12월 이후 출생아 4. 신청방법 : 보호자(부모 등) 또는 대리인이 아기의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구 충남아기수당을 신청하여 받았다면 재신청 불필요(단, 주소 이동이 없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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