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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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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안내
부서명 미산면 등록일 2020-04-20 조회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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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이란?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상품권)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집중지원기간: 4.29. ~ 5. 1. (주소지 읍면동 지원기간 상이, 별도 확인)
- 지원내용: 보령사랑상품권(급여별,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수령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수령(본인 수령 원칙 /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대리수령 가능)
- 기타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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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산면
담당자 :
조용관
연락처 :
041-93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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