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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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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5동 | 등록일 | 2018-12-04 | 조회 | 1892 |
첨부 |
2019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완화(1).jpg(1.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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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완화(2).jpg(1.35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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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다음의 세 가지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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