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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 보령뉴스(4. 17)
  • · 등록일 : 2014-04-17
  • · 재생시간 : 00:03:00
  • · 조회수 : 1,876
  • · 좋아요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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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스마트 보령뉴스 대본

(스텐딩)
안녕하세요 스마트 보령뉴스 무한긍정 리포터 김한비입니다.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개인정보유출!
생각만 해도 속을 보인 듯 불안하고 걱정되셨을텐데요!
이에 보령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캠페인을 열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를 위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나레이션)
보령시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캠페인은 지난 2013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로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자 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캠페인 시행, 원칙적 수집 금지

- 인터뷰 : 김성태 계장 / 보령시청 새마을정보과
새롭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고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수집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에는 최대 5억원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자 막 :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유출시 3천만원 ~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도 법령상 사용 근거가 없으면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P D 유대열
작 가 박미정
리포터 김한비

http://itv.brcn.go.kr
스마트 보령뉴스 무한긍정 리포터 김한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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