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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2차절례회
- · 등록일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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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정소식에 고혜윤 입니다.
보령시의회가 제1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안,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의사일정을 실시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 자 막 :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실시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시우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이시우시장은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대규모 국책사업과 중부발전 안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한편,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확정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이 확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명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하고 개회식을 마쳤습니다.
(ST) 제166회 2차 정례회에서는 보령시와 산하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올 한해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추가경정예상안과 내년도 시정에 필요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대천리조트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지적사항 135건 요구사항 74건, 처리 요구사항 61건이며 지적사항 135건은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 자 막 : 행정사무감사, 검토사항 총 214건... 지적사항 135건 집행부 전달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8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3억원이 감소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5,116억 원으로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9억 6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2014 기금운용 계획안은 11개 기금에 24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 자 막 : 예결특위, 2014년도 예산규모... 총 5,116억 원
이어 각 상임위별로 2회에 걸쳐 조례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는 총 17건으로
1, 보령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적조항을 일치시키고 일부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3,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민원삼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제도로 변경되어 자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의 용어변경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4, 보령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이 6종에서 4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6,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수당지급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연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7,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8,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9,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10, 보령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했습니다.
11,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체계 등 필요사항을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12,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진단 및 정비,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13,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청소면사무소 신축, 오천 119 안전센터 신축, 냉풍욕장 종합개발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승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위원회는 총 9건으로
1,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삭제되어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경비가 국비 지원액과 상이하여 국도비 지원에 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3,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세입과 세출 사업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4, 보령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점상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규제,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5,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어항관리가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어항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6,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져 조례상 나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7,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했습니다.
8,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효비료의 명칭을 친환경 비료로 용어 변경과 조례제명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9,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상정된 총 26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제2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ST) 보령시의회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으며, 올 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봉사자로 보람과 긍지를 갖는 한해였고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령시의회가 제1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안,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의사일정을 실시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 자 막 :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실시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시우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이시우시장은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대규모 국책사업과 중부발전 안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한편,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확정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이 확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명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하고 개회식을 마쳤습니다.
(ST) 제166회 2차 정례회에서는 보령시와 산하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올 한해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추가경정예상안과 내년도 시정에 필요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대천리조트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지적사항 135건 요구사항 74건, 처리 요구사항 61건이며 지적사항 135건은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 자 막 : 행정사무감사, 검토사항 총 214건... 지적사항 135건 집행부 전달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8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3억원이 감소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5,116억 원으로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9억 6천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2014 기금운용 계획안은 11개 기금에 24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 자 막 : 예결특위, 2014년도 예산규모... 총 5,116억 원
이어 각 상임위별로 2회에 걸쳐 조례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는 총 17건으로
1, 보령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적조항을 일치시키고 일부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3,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민원삼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제도로 변경되어 자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의 용어변경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4, 보령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이 6종에서 4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6,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수당지급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연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7,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8,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9, 보령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10, 보령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복지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했습니다.
11,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체계 등 필요사항을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12,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진단 및 정비,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13,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청소면사무소 신축, 오천 119 안전센터 신축, 냉풍욕장 종합개발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승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위원회는 총 9건으로
1, 보령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삭제되어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2,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경비가 국비 지원액과 상이하여 국도비 지원에 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3,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세입과 세출 사업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4, 보령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점상은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규제,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5,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어항관리가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어항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 했습니다.
6,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져 조례상 나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7,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했습니다.
8, 보령시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효비료의 명칭을 친환경 비료로 용어 변경과 조례제명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9,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상정된 총 26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제2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ST) 보령시의회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으며, 올 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봉사자로 보람과 긍지를 갖는 한해였고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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