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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보령시, 오는 2023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31일 여성친화도시 협약 서명…차별화된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사업 도입



보령시는 31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식 및 협약식에서 여성친화도시 협약에 서명하며 오는 2023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및 재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충청남도 보령시를 비롯한 9개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2013년 지정 이후 기간이 만료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성과와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평가해 재지정 받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1단계 기반 구축을 토대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만의 색을 입힌 차별화된 시책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사업을 도입한다.

여성의 정책 참여 보장,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 3개 영역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 어린이의 복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각종 절차 이행 ▲성 평등 시범마을 활성화 ▲ 각종 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대폭 향상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적 기업 육성 ▲가족친화기업을 기존의 2배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적 참여를 넘어 양성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 사회복지과(93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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