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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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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천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신청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후 임신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담당부서로 우편 송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카드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 까지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이혜정 041-930-595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
    •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신청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지원한도 300만원)
    지원내용 안내표입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1부
    •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영서 041-930-6861

영구 피임(정관, 난관) 시술자 복원시술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보령시 거주자 중 자녀를 희망하는 영구피임(정관‧난관)시술자
  • 지원내용 :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의료보험적용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인 최대 1백만원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이혜정 041-930-5954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지원기준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부부당 1회)
  • 지원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강보라 041-930-686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자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소득기준 폐지(2024. 1. 1)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1부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강보라 041-930-6862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 신청기간:연중
  • 신청대상 : 난임부부(남성 및 여성)/소득기준 및 연련제한 없음
     ※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거주자
  • 지원내용 :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신청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강보라 041-930-6862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임신·출산 시도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구비서류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청구 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 문 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강보라 041-930-686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미숙아(①,②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함)
        ①출생시 몸무게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출생아 중,
        ②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로 신청
    • 지원내용: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체중아 및 조산아) 지원한도
        미숙아(체중아 및 조산아)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 구비서류
      • 공통: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추가: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영서 041-930-686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가 결과 유소견 판정 후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로 신청
    • 검사내용
      • 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②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구비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시) 진단서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5년생은 ’24년 출생월 말에 지원 종료 (’05.5.15. 출생 환아는 ’24.5.31.까지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①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② 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③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④ 지원 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구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영서 041-930-6861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단, 확진검사비는 최대 7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이경선 041-930-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