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0-12-11 | 조회 | 1121 |
첨부 |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포스터(안) 1부.jpg(1.49MB)
미리보기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전단.hwp(2.00MB) 미리보기 |
||||
영농폐기물(폐비닐, 부직포 등)과 부산물(벼보릿대, 깻단 등)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오니 소각하지 마시고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수거 분쇄 후 퇴비화 및 로터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첨부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