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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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1-04-30 | 조회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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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제2021-32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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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전문(제2021-32호).hwp(0.0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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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과 관련됩니다.
2.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 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5조, 별표2) 3. 아울러, 동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 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제2021-32호) 1부. 2.「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고시 전문(제2021-32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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