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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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2-05-11 | 조회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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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4.18, 시행).hwp(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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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관광농원, 민박).hwp(0.09MB) 미리보기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농촌체험휴양마을).hwp(0.1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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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4,「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35호)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관광시설 대표님들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한 내에 등급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 5. 3.(화) ∼ 5. 27.(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 : hyob@ikmr.co.kr, 팩스 : 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다.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라. 문의전화 : 02-6309-9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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