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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기구 및 용기·포장류 관련) 홍보물 배포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축산물 안전관리(기구 및 용기·포장류 관련) 홍보물 배포 알림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3-01-18 조회 359
첨부 png파일 첨부 축산물 취급에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류 바로알기-표지.png(0.34MB) 미리보기
png파일 첨부 축산물 취급에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류 바로알기-내지.png(0.38MB) 미리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축산물 안전관리 홍보’와 관련됩니다.

2.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축산물 취급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식약처에서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관련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기 알리오니, 관내 축산물 영업자께서는 영업에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



첨부 축산물 안전관리 홍보물 각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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