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육포장처리업자 등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 방법 홍보(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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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3-07-21 | 조회 | 399 |
첨부 |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안내(PDF).pdf(1.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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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안내(한글).hwp(1.7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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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관리를 위해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바코드 정보*를 사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기 알리오니,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대상 위해식품 등을 최종 판매단계에서 판매 차단할 때 해당제품의 바코드 정보가 필수 2.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등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있는 영업자께서는 사전에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상기 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 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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