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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축종별 홍보물 활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축종별 홍보물 활용 안내
부서명 축산과 등록일 2024-08-29 조회 85
첨부 zip파일 첨부 축종별 포스터.zip(15.56MB) 미리보기
1.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와 관련됩니다.

2. 2024. 1. 1. 축산물 PLS 제도가 도입되어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적용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해당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4종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3. 해당 포스터는 축종별(한우·육우, 돼지, 젖소, 산란계·육계·토종닭)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위반사례 및 제재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누리집 등에 게시되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하단)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축산물 PLS 제도 > 이미지 등

4. 관내 축산농가께서는 이번에 배부·게시된 홍보물을 활용하시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축종별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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